-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 국세청 2022.04.28 13p 보도자료
국세청은 ’21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31.(화)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22.6.30.(목)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거주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해야함.
- (신고방법)’22.5.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음.
- (모두채움 대상 확대) 지난 해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등 212만 명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데 이어, 올해는 복수근로 소득자,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을 추가하여 491만 명에 대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함.
- (원클릭 신고) 모두채움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 신고화면에서 한번에 신고서 제출이 가능한「원클릭(One Click)」신고를 새로 도입함.
- (이용시간 연장)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가 집중되는 5월 한 달간 홈택스 신고시간을 종전 24시에서 오전 1시까지 연장함.
- (소득세 환급)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납부할 종합소득세 보다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은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 227만 명에 대한 환급금 5천 5백억 원을 환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