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하천점용료 25% 감면…사업자 부담 줄인다
-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수자원정책관 하천계획과 2022.05.02 3p 보도자료
환경부는 22년 하천점용료 25% 감면하여 부과할 계획이라고 4.29(금)밝혔다.
- ‘하천점용료’는 하천구역에 있는 토지에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개인 또는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 대가를 징수함.
- 환경부는 이번 하천점용료 감면을 통해 총 40여억 원의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25% 감면된 하천점용료를 부과할 예정임.
<붙임> 전문용어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