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 할당조건 이행점검 절차 본격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기반과 2022.05.03 2p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실적 보고서가 접수됨에 따라, 지난해 수립한 이행점검 기준에 따른 점검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임을 5.3(화) 밝혔다.
- 이번 할당조건 이행점검은 ’18년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당시 부과된 조건인 망 구축 의무, 주파수 이용계획서, 혼간섭 보호 및 회피 계획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임.
- 특히 지난해 과기정통부는 이행점검 기준을 수립하면서 망 구축 의무 수량 대비 구축 수량이 10% 미만인 경우 평가를 위한 최소 요건에 미달된 것으로 보고 주파수 할당 취소 등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음.
- 향후 통신 3사의 이행실적 보고서에 대한 서면점검 및 현장점검 이후 망 구축 최소요건 달성 여부가 결정되고, 제재조치 등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의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를 거쳐 결정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