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공공조달 ESG 시범도입을 위한 기본지침 마련
- 조달청 2022.05.04 2p 보도자료
조달청은 조달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를 위한 내부지침인 「공공조달의 사회적 책임평가 기본지침(안)」을 마련했다.
- 이 지침은 조달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장려규정을 조달평가에 반영하는 조달청 내부 가이드라인이며, 사회적 책임은 통상 ESG 평가에서 환경(E) 사회(S) 항목에 해당된다. 지침에서 제시된 평가항목 풀(Pool)은 경제활력, 상생ㆍ협력, 탄소중립, 보건ㆍ복지ㆍ안전 등으로 구분됨.
- 조달기업의 ESG 평가와 관련해 부담이 없도록 민간에서 통용 중인 ESG 평가 인증은 요구하지 않기로함. 세부 항목들은 여러 입찰평가에서 현재 적용 중인 평가지표들을 대부분 그대로 활용함.
- 중소 조달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중견 대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협상계약에 기본 배점 확대 10% 반영 등을 시범 적용하며, 이 경우에도 협상계약의 입찰 평가기준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평가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