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집단급식소 납품 농산물 수거·검사 결과 발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농수산물안전정책과 2022.05.04 3p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농산물 417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농산물 9건(2.2%)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관할 관청에 회수 폐기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 수거 검사 결과, 일부 지역에서 생산되는 시금치, 취나물, 부추(3건), 아욱, 유채, 갯개미자리, 머위에서 잔류농약이 허용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농산물은 폐기하고, 생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함.
- 최근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농산물의 부적합률 증가는 국내 잔류농약 허용기준 강화 등 때문으로 분석되며, 수거 검사 결과를 감안하여 향후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임.
<붙임> 부적합 농산물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