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년도 제2차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개최
- 국세청 2022.05.06 3p 보도자료
국세청은 ’21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정감사 결과 후속조치를 위한 안건을 5.3(화) 심의·의결하였다.
- 고용노동부 감사결과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재채점을 실시하였으나, 감사원에서 시험 채점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감사를 검토 중에 있음을 고려하여, 이번 위원회에서는 재채점에 따른 합격자 선정기준 결정을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음.
- 다만, 세무사 시험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마련한 출제위원 선정, 출제문제 난이도 관리 및 채점 방식 등 시험제도 운영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심의·의결하였음.
- 이번 자격시험 운영 제도개선과 별개로,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결정방식과 관련하여 일반응시자와 경력직 공무원 간 공정하게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에 대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며, 협의가 완료되면 법령 개정 등이 이루어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