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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타이어 감가손실액을 대리점주에게 전가한 타이어뱅크(주)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2022.05.11 4p
공정거래위원회는 타이어뱅크(주)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들에게 이월 재고 타이어의 감가손실액을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5.11(수) 밝혔다.

- 공정위는 타이어뱅크(주)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였고,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하였으며, 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 이번 조치는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부담해야 할 재고 노후화에 따른 감가손해를 대리점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대리점주의 피해를 방지하고, 사실상 타이어 판매 강제 효과를 차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음.

-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리점주에 대한 공급업자의 부당한 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힘.

<붙임> 타이어뱅크(주) 일반 현황 및 관련 대리점법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