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타이어뱅크(주)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들에게 이월 재고 타이어의 감가손실액을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5.11(수) 밝혔다.
- 공정위는 타이어뱅크(주)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였고,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하였으며, 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 이번 조치는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부담해야 할 재고 노후화에 따른 감가손해를 대리점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대리점주의 피해를 방지하고, 사실상 타이어 판매 강제 효과를 차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음.
-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리점주에 대한 공급업자의 부당한 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힘.
<붙임> 타이어뱅크(주) 일반 현황 및 관련 대리점법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