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미디어 복지 실현을 위한 「’22년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세부추진계획」 수립
- 방송통신위원회 2022.05.11 7p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5개년계획, ’21.10월)를 추진하기 위한 ’22년 세부추진계획을 5.11(수) 발표하였다.
- 이번 추진계획에는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의 4개 추진과제별로 13개 세부주요내용에 대해 전년도 대비 27.5% 증액된 예산(’21년 127.61억 원→ ’22년도 162.68억 원, R&D 포함)으로 사업을 확대해 시행함.
- 먼저, 장애인방송 고시 개정으로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비율을 상향(5%→7%)하고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편성비율을 축소(30%→25%)하는 등 시각?청각장애인의 동등한 방송접근권 보장함.
- 또한,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비실시간방송(VOD)에서도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지원을 확대함.
- 이와 함께, 지난해까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TV 보급을 올해부터는 전체 시각?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확대해 보급하고, 누적보급률 35% 달성을 목표로 추진함.
<붙임>
1. 2022년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세부시행계획(요약본)
2. 2022년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세부시행계획(인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