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자동차제작자도 직접“계속안전검사”가능해진다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2022.05.12 2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자동차제작자가 계속안전검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5.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현재, 소규모제작자가 생산한 자동차의 안전검사는 첫 번째 생산된 차량에 대한 안전검사(최초안전검사)와 그 이후 생산되는 동일 차종도 안전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검사(계속안전검사)하는 체계로 운영되어 왔음.
- 하지만, 소규모제작자가 생산한 자동차를 직접 안전 검사하려면 최초안전검사 뿐만 아니라 계속안전검사시에도 “안전검사시설”과 “안전기준시험시설”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설요건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이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을 통해 최초안전검사는 현행대로 안전검사시설과 안전기준시험시설을 모두 충족하도록 하되, 계속안전검사시에는 필요하지 않았던 안전기준시험시설을 전문인력으로 대체함으로써 생산된 차량의 안전성은 지속 담보하면서 소규모제작자도 계속안전검사를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