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을 위한 추가지침 통보(5월 13일)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 2022.05.13 4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을 각 부처에 5.13(금) 통보하였다.
- 각 부처는 금번 추가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새정부 정책과제를 최대한 반영하여 요구할 예정이며,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예산 요구 단계부터 강도 높은 재정혁신을 추진토록 하였음.
-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9.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참고> ‘23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추가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