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폐기물업체 폭발사고예방 특별교육실시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화학사고예방과 2022.05.13 3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액상 폐기물처리업체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사고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5.13.(금)부터 5.19.(목)까지 권역별로 5회에 걸쳐 실시한다고 5.13.(금) 밝혔다.
- 최근 폐기물처리업체 폭발·화재사고는 ▲폐유·폐유기용제 등을 저장하는 탱크 상부에서 배관연결이나 개조작업을 하면서도 탱크 내부의 위험물질을 완전히 제거·배출하지 않음 ▲작업 전 가연성가스 여부를 측정하지 않는 등 위험물 유무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음 ▲용접작업 같은 화기작업을 하면서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않고 불꽃 비산방지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이번 교육은 최근 들어 액상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자주 발생하는 화재폭발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폐기물처리업체 특별교육을 통해 화재·폭발 등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필수 안전조치를 명확히 주지시켜 용접 작업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붙임> 화재위험작업 허가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