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가사서비스 지원 시작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사업과 2022.05.16 4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맞벌이·한부모 가정등에 대한 가사서비스 지원을 시작한다고 5.16(월) 밝혔다.
- 본 사업은 복지부에서 개발한 모델에 대해 지자체에서 지역 수요 및 여건에 맞게 추가적으로 기획·시행함.
- 시범사업 수행 지역은 ’22년 3월 공모를 통해 모집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동해시가 최종 선정
- (서울특별시) 출산을 앞둔 임신부를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하여 2개월간 가사서비스를 지원
- (울산광역시) 만 18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며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 임신부 또는 출산 후 3년 미만의 산부를 대상으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나, 소득수준에 따라 90~40%까지 차등적용되며, 가구당 6개월간 지원함.
- (강원도 동해시) 만 18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며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를 지원하며, 울산광역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됨.
- 서비스는 최초 욕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정하고, 서비스 제공인력이 월 4회 가정을 방문하여, 1회 4시간 동안 가사서비스를 지원함.
-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신청방법은 해당 지역의 읍·면·동 및 시·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 김민정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사서비스 지원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를 점검·보완하고, 시행 지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