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실태 1차 점검 결과발표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기업거래정책과 2022.05.16 5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납춘단가 조정 실태 1차 점검 결과를 5.15(일) 발표하였다.
- 조사결과, 계약서에 원자재 등 가격상승에 따른 단가조정 조항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1%, 조항이 없거나 조정 불가 조항이 있는 등의 경우는 37.9%로 조사됨.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요청에 51.2%는 협의를 개시하였으나,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협의를 거부한 경우 등도 48.8%에 달하였음.
- 응답자의 57.6%는 조정협의 등을 통해 원자재 가격상승분이 일부라도 납품단가에 반영되었다고 답하였으나, 42.4%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함.
- 공정위는 전담 대응팀을 신설하여 시장상황과 조정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현장에서 납품단가 조정이 신속하게 활성화되도록 대책을 집행해 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