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비서 채팅로봇(챗봇)으로 지식재산권 상담해드려요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 공공지능정책과 2022.05.16 3p 보도자료
행정안전부는 국민비서 ‘구삐’의 채팅로봇(챗봇)을 통해 지식재산권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24시간 365일 상담을 받을 수 있음을 5.16(월) 밝혔다.
-행안부와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상담서비스 제공 준비를 위해 지식재산권의 10개 분야와 관련된 약 2만여 개의 질문과 응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왔다고 설명함.
- 지식재산권 관련 채팅로봇상담서비스를 받으려면, 특허고객상담센터 누리집(kipo.go.kr/kcall/) 또는 국민비서 채팅로봇 누리집(chatbot.ips.go.kr)에 접속하면 됨.
- 국민비서 ‘구삐’의 채팅로봇은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지 민원상담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별도 회원가입 절차가 없으며, 현재 전자통관 등 12종의 행정 분야에 대한 상담을 제공함.
- 아울러, 행정기관이 별도의 채팅로봇 상담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소관 행정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자료(데이터베이스)를 손쉽게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한편, 국민비서 ‘구삐’는 채팅로봇 상담서비스 뿐 아니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앱(네이버·카카오톡·토스)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알림서비스도 제공함.
- 이세영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과장은 22년 6월경에는 ‘국민콜110’, ‘운전면허·교통안전교육’ 등에 대한 상담을 추가로 제공하는 등 채팅로봇 상담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음을 밝힘.
<붙임> 지식재산권 상담 채팅로봇(챗봇) 서비스 접속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