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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적극적 시정제도가 신설됩니다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
2022.05.19 8p
고용노동부는 5.19(목)부터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 및 불리한 처우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제도는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배상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임.

- ▲고용상 성차별,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13개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음.

- 시정신청이 접수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차별시정위원회의 심문회의를 개최하고, 차별이 인정될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함.

- 시정명령이 확정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상 성차별 행위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직권으로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노동위원회에 통보

-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고용상 성차별 등을 받은 근로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붙임>
1.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제도 개요
2.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제도 주요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