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 분야 과태료 부과, 지자체 권한 확대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 가맹거래과 2022.05.19 4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5.20(금)부터 공정위·서울·경기·인천·부산에서 가맹 분야 과태료 부과, 지자체 권한 확대한다고 5.19(목) 밝혔다.
- 공정위는 각 지자체의 원활한 과태료 부과 업무 수행을 위해 교육을 실시한다.
- 이를 토대로, 서울·경기·인천·부산은 각 지역 현장의 실정에 부합하는 과태료 부과를 통해 철저한 법 집행을 해 나가기로 함.
- 앞으로 각 지자체가 속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붙임>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