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5.29(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되었다.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규모) 1인당 200만원, ▲(지원절차)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200만원 지급, 신규 신청자는 소득감소 심사 후 200만원 지급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지원대상)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일반(법인) 택시기사, ▲(지원규모) 1인당 30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