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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관련 주요 민원사례 분석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
2022.05.30 7p
금융감독원은 5.31(화) 신용카드 관련 주요 민원사례 분석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사항을 발표하였다.

- ’21년 말을 기준으로 신용카드는 우리나라 성인 1인당 평균 2.5장이 발급되어 611.7조원에 달할 만큼 널리 사용되는 결제수단임.

- 할부항변권은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임.

- 신용카드 할부거래 시 항변권은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에 대해 행사할 수 있음.

- 재화·용역거래를 가장하여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사기가 소비자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유념해야함.

- 해외가맹점과의 신용카드 거래시 내국인은 제휴회원으로서 카드를 사용하게 되며, 분쟁 발생 시 외국법규 및 해외 카드사 규약에 따른 책임을 지게됨.

- 카드정보 유츨, 해외카드사의 보상 거부, 원화결제 수수료 등의 신용카드 해외사용 관련 민원사례가 있음.

- ▲해외에서 카드 도난 및 분실 시 카드사에게 알려 비밀번호 유출에 주의,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해외결제 방지수단 적극 활용, ▲해외에서 신용카드 거래시 현지통화로 결제를 진행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