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24(금)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을 첫 승인하였다.
-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제도 도입 배경)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위기 당시, 대형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체에 퍼지고 실물경제의 위기가 초래됨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21.6.30일)되었음.
-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의 제출 및 심의 경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함,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함, ▲금융위원회는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자체정상화계획의 주요 내용) ▲이사회 및 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등 지배구조가 제시, ▲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과 자본적정성 등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책 등이 반영, ▲위기상황에서 금융시장 및 금융소비자 등의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의사소통 전략 등도 포함
- (자체정상화계획에 평가, 심의·승인 결과)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위기대응이 가능하도록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여 제시하였으며, 금융위는 관련 법규 등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으로 심의하고 10건의 계획을 모두 승인함.
- (부실정리계획의 주요 내용) 정리방식 및 세부 이행계획과 자금 조달방안, 핵심기능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방안 및 예금자보호 방안 등이 포함
- (부실정리계획의 심의 및 승인 결과) 금융위는 관련 법령 및 국제 기준 등의 수립기준에 대체적으로 부합하며 금융위기 상황에서 정리당국의 신속·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심의하고 동 계획을 승인함.
-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수립·승인의 기대 효과)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대형금융기관의 위기대응능력이 제고되고, 정리당국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능력이 강화되어, 금융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혼란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
<참고>
1.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제도의 주요 내용
2. 자체정상화계획(금융기관 작성) 작성기준
3. 부실정리계획(예보 수립) 수립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