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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총 7천호 입주자 모집합니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지원과 2022.06.23 6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6.24(금)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2년 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7월중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2순위)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음.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Ⅰ유형(1,027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834호)으로 공급됨.

- 청년 2순위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으로, 지원한도는 수도권 1억 2천만원, 광역시 9천 5백만원, 기타지역 8천 5백만원으로, 이 중 입주자가 부담하는 보증금은 100~200만원이며, 보증금에 대한 연 이율(1~2%)이 월 임대료로 부과됨.

- 청년(1,137호)·신혼부부(1,361호) 매입임대주택은 6월 24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https://apply.lh.or.kr) 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660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각 기관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 청년들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입·전세임대주택이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

<참고>
1. 매입임대 사업절차 및 모집물량, 전세임대 사업개요
2. 공공주택사업자별 매입임대주택 공고 물량 및 접수일정
3. 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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