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전국 가금농장 방역실태 일제점검 중간 결과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2022.06.24 3p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는 6.24(금) 2022년 전국 가금농장 방역실태 일제점검 중간 결과를 발표하였다.
- ’22년 겨울철 대비 전국 가금농장 방역실태 일제점검 추진 하고 있으며, 그간 가금농장 3,310호(6.17일, 진행률 약 58%) 점검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미흡 사항 719건을 확인함.
- 주요 방역 미흡 사례로는 전실 관리 미흡(142건)이 가장 많았고, 울타리(114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113건), 방역실(85건), 차량 소독시설(64건) 순으로 가금농장 방역·소독시설의 미흡 사항이 다수 확인되었음.
- 미흡 사항이 가장 많은 전실은 농장 종사자가 축사로 들어가기 전 신발을 갈아신고, 손을 씻거나 소독하는 장소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축사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중요한 시설로, 전실 관리가 미흡할 경우 바이러스가 농장 종사자의 손과 신발에 오염된 채 축사 안으로 들어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음.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실을 가축 사육시설과 구획·차단된 별도의 공간으로 설치하고 오염구역(전실 앞쪽)과 청결구역(전실 뒷쪽)을 철저히 구분해야 하며, 신발 소독조와 축사 전용 신발을 반드시 비치하여야 함.
- 축종별로는 육계, 오리, 산란계 순으로 방역 미흡 사항이 많이 확인되었으며, 오리, 산란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많이 발생하는 축종으로 차단방역 강화와 소독시설 보완에 더욱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음.
- 농식품부는 방역 미흡 사항이 확인된 농가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계획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농가에서 미흡 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이행 기간(최대 2개월)을 부여하고 있음.
- 시정명령을 받은 농가에서 이행 기간 내에 미흡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시기 전에 방역 미흡 사항에 대한 보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