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후속조치 추진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 2022.06.27 2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6.27(월) 밝혔다.
- 이번 개정안과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6.21.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중 분양가상한제 관련 개선사항의 제도화임.
-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 반영)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
-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항목 현실화 및 조정 요건 추가) 자재비 급등분이 분양가에 보다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 중에서 PHC 파일, 동관을 최근 기본형건축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으로 교체·추가
-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공급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심 내 공급이 증가하여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개정·제정안의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기간은 ’22.6.29.~7.11.까지이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
- 이번 제·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