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 커피 원두 부가세 면제 설명회 개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외식산업진흥과 2022.06.24 3p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는 6.24(금) 커피 원두 부가세 면제 효과 제고를 위한 커피 업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설명회는 지난 5.30.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중 커피 원두 부가세 면제 시행에 앞서 시행 내용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돕고, 현장 의견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
- 이번 조치로 수입 유통업체들의 수입 생두 구매금액이 감소하면서, 생두 및 국내에서 로스팅한 원두의 유통 가격도 부가세 면제분만큼 하락될 것으로 예상
- 생두를 직접 수입·가공·판매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기존의 부가세 납부·환급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됨에 따라 부가세 납부 후 환급 시까지 기간(최대 8개월) 동안 기존 부가세 납부분만큼의 현금흐름 개선 혜택이 있음.
- 생두의 부가세가 면제되면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어 생두를 사용하여 가공·판매하는 업체 및 중소 커피점들은 의제매입 세액 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게됨.
- 농식품부는 생두를 직접 수입하여 유통·가공하는 업체들은 7.1. 이후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부가세 면제분만큼 인하된 가격으로 커피 판매점 등에 원두를 공급해 주기를 요청하였음.
- 커피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로 업계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물가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함.
- 농식품부 전한영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대책이 커피 물가안정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그 효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커피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업계의 어려운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붙임> 커피 원두(외식) 수입·유통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