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가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 허용 관련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2022.06.27 1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6.27(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을 허용하여 1주택 보유자의 실거주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 정부는 ’22.6.21.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통해,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을 허용하여 1주택 보유자의 실거주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함.
- 이와 관련, ’22.6.21. 이후 전세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건부터 위 개선 내용이 즉시 적용되어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가능함을(소급 적용 가능) 안내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