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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 2022.06.28 4p 정책해설자료
금융위원회는 6.28(화) 상호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 이는 금리인하요구권을 법률에 따라 행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신용협동조합법」에서 동법 시행령으로 위임한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음.

-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금리인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였음.

-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이 경감되고, 금융업권간 규제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또한 신협의 설립인가 중 물적시설 요건에서 최소면적 기준을 신협 설립시 영업규모에 맞게 사무 공간을 확보하도록 개선하여 신협 조합의 설립인가 규제도 합리화하였음.

- 동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하되 ’22.7.5.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개정과 함께 추진 중인「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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