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6.29(수)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을 개정한다.
- ’20년부터 도입한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지원이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기업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활용한 기업의 근로자들은 재취업 부담과 국민연금 수령까지의 소득 공백이 해소되어 자긍심이 생겼다고 말함.
- 기업은 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도가 검증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생산성 향상, 인력 채용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말함.
- 고령자 고용기업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지원요건을 정비하고, 이미 고령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선했음.
<붙임>
1.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주요 개정 전후 비교(22.7.1.)
2.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