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30(목) 영유아 구강검진을 현행 ‘3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구강검진의 판정기준과 결과통보서 서식 등을 개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22.6.30.부터 생후 30~41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구강검진을 추가 실시
- 영유아구강검진 결과통보서 상의 검진결과 판정기준을 보호자가 영유아 구강상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개선
- 이번에 추가되는 영유아 구강검진 대상은 ’19년 12월 30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임.
- 건강검진기본법에 의한 검진기관 평가 결과 ‘우수’ 검진기관을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검진기관 찾기 서비스를 개선함.
- 검진기관 찾기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https://www.nhis.or.kr),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을 통해서 검진유형별,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음.
<참고>
1. 영유아 구강검진 개요
2. 영유아구강검진 문진표, 결과통보서 개정 서식
3. 영유아 구강검진 안내 홍보 포스터, 리플릿
4. 영유아 구강검진(생후30~41개월) 구강검진 관련 질의응답
5. “내 위치” 인근 우수 검진기관 조회 방법
<별첨>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