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마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6.30(목)~7.27(수)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여 직장·지역 가입자 간 상이한 부과방식이 문제가 되어왔음.
- 여·야 합의에 따라 ’18.7.1. 1단계 부과체계 개편안을 시행하였고, ’22.9.1.에는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될 예정
-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24% 낮아져, 연간 2조 4,000억 가량 보험료 부담이 줄어듦.
- (보험료 부과대상 재산 축소) 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1,350만 원에서 일괄 과표 5,000만 원으로 확대
- (자동차보험료 축소) 9월부터 차량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
- (소득 정률제) “소득 ×보험료율” 방식으로 개선
- (연금·근로소득 평가율) 50%로 조정하여 소득 전체(100%)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는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춤.
- (최저보험료 일원화) 9월부터는 최저보험료가 19,500원으로 일원화되어 가입자 간 형평성이 제고
- 소득·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과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가 일부 인상
- 보험료 중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기대
<붙임> 건강보험료 개편 인포그래픽
<별첨>
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12문 12답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