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실시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지방행정정책관 주민과 2022.06.30 2p 정책해설자료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상 5년 이상 거주지가 불분명한 상태에 놓여있는 장기거주불명자를 대상으로 ‘2022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6.30(목)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거주가 불분명한 사람도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거주불명 등록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거주불명자 수가 누적·증가하여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실태 파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음.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인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장기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음.
- ‘장기거주불명자 사실조사’는 각종 행정서비스 이용내역 조사와 지자체의 추가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등의 순서로 진행됨.
- 5년 이상의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해 행정·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 행정서비스 이용내역을 조사하고, 행정·공공기관이 5년 동안의 행정서비스 이용내역 조회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통보하면, 행정안전부는 그 결과를 지자체에 안내 후, 지자체에서 추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직권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유지” 등의 조치를 시행함.
- 이러한 과정으로 ’21년에 처음 실시한 ‘장기거주불명자 사실조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20만 명 중 60%인 12만 명이 말소 조치 된 바 있음.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인구통계와 인구동태 파악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매년 ‘장기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실시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