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30일(목)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에 관해 위원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짐.
- 최근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집값 과열의 여파가 잔존하면서 주거선호지역 및 일부 비규제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시장상황이 매우 예민하다고 분석
-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대출 규제도 강화되는 등 지방권 일부 지역은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함.
- (지방권)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6개 시군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함.
- 하반기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이더라도 규제지역을 추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음.
-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7.5일(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함.
<참고>
1.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22.7.5일 기준)
2.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