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멘트 업계와 환경부, 통합허가 협의체 발족
-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통합허가제도과 2022.07.05 8p 보도자료
환경부는 시멘트 업계와 함께 ‘시멘트 업종 통합허가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하고, 7.6(수)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
- 통합허가 협의체는 환경부를 비롯해 10개 시멘트 기업 및 한국시멘트협회가 참여하여 시멘트 제조사업장에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을 마련할 계획
- 시멘트 제조업은 산업부문 질소산화물(NOx) 총 배출량의 26%를 차지하는 다배출업종으로 그간 국회를 중심으로 시멘트 소성로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관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환경부와 시멘트업계는 ‘시멘트 업종 통합허가 협의체’ 첫 회의를 시작으로 ’22년 7월부터 ’23년 6월까지 1차 협의체를 운영하고 ’23년 7월부터는 2차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
- 1차 협의체에서는 통합허가를 적용할 ▲시멘트 제조사업장 범위 설정, ▲시멘트 업종에 적용할 최대배출기준, ▲시설설치관리기준 등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안)을 검토할 예정
- 2차 협의체는 시멘트 제조사업장이 실제 통합허가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허가서류 작성 예시안 마련, ▲통합환경관리제도 교육, ▲시설개선 비용 지원 및 애로사항 발굴 등 업계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
-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시멘트 제조업에 통합허가를 적용하게 되면 초미세먼지가 줄어들어 국민 건강과 국가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붙임>
1. 시멘트 업종 통합허가 협의체 첫 회의 계획.
2.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요.
3. 전문용어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