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7(목)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금리 상승기에 소비자의 금융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금리정보 공개 확대 및 합리적인 금리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 금리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대출·예금금리 공시를 개선함.
- 합리적이고 투명한 금리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리산정체계를 정비하고, 은행권의 자율점검 및 내부통제를 강화함.
- 은행간 금리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개인신용평가 설명 강화 및 금리인하요구 실적 공시 등을 추진함.
- 7월 금리정보부터 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에 즉시 착수하며, 금리산정체계 정비 및 소비자 권익 강화 사항 등 기타 과제도 신속히 추진할 예정
<참고> 금리정보 개선방안 관련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