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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의 ‘내집마련’지원과 불편해소를 위해 가계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2022.07.20 6p
금융위원화는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대출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7.20(수)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생애최초 LTV 80% 완화 등 대출규제를 정상화하고, 그간 제기된 보완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였음.

-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 반영)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을 완화, ▲규제지역 주담대시 기존주택 처분·신규주택 전입의무 완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완화,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대출한도 확대

- (다수 민원, 실수요자 불편 초래 등 보완 필요사항 반영) ▲기존주택 처분의무에 대한 예외 허용, ▲중도금·잔금대출 관련 예외 허용, ▲주택임대·매매사업자 주담대 금지(’20.7월)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 등

- 이번 개정안은 ’22.8.1일 고시 후 즉시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