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내용의 조치를 사전통지 하였고, 증선위는 시세대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7.19(화) 최종의결하였다.
- 금융감독원은 ’21.9.1.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인 9개 증권사에 대하여,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준 혐의로 총 48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조치 사전통지를 하였고, 지난 4.27. 증권선물위원회에 본 조치안의 심의를 요청함.
- 증선위는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서 시세 변동에 대응한 호가의 정정·취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호가 정정·취소율이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금융위 소관부서와 한국거래소는 이번 금감원 조사의 취지 및 증선위 심의내용을 감안하여 시장조성활동이 원만하게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상의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본 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함.
-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호가에 대한 점검주기를 단축하고, 알고리즘을 이용한 초단기 매매에 대한 시장감시업무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힘.
<붙임> 시장조성자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