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동향자료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증선위 의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
2022.07.19 5p
금융감독원은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내용의 조치를 사전통지 하였고, 증선위는 시세대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7.19(화) 최종의결하였다.

- 금융감독원은 ’21.9.1.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인 9개 증권사에 대하여,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준 혐의로 총 48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조치 사전통지를 하였고, 지난 4.27. 증권선물위원회에 본 조치안의 심의를 요청함.

- 증선위는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서 시세 변동에 대응한 호가의 정정·취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호가 정정·취소율이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금융위 소관부서와 한국거래소는 이번 금감원 조사의 취지 및 증선위 심의내용을 감안하여 시장조성활동이 원만하게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상의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본 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함.

-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호가에 대한 점검주기를 단축하고, 알고리즘을 이용한 초단기 매매에 대한 시장감시업무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힘.

<붙임> 시장조성자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