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6.7.부터 민간 자동차검사소 183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배출가스 검사항목을 생략하거나 불량장비로 검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26곳을 적발했다고 7.20(수)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민간검사소 중 환경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실·부정검사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선정된 183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음.
- 이번 특별점검 결과, 배출가스 검사 시 부정확한 검사장비 사용 사례가 8건(30%)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검사 장면 및 결과 기록 미흡 6건(23%), ▲시설·장비·인력기준 미달 5건(1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적발된 검사소 26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지정취소,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며, 기술인력 19명은 직무정지를, 1명은 해임 처분을 각각 받을 예정
-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특별점검은 검사소별 합격률 등 각종 정보를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점검 대상을 선정했으며, 앞으로도 부정·부실 검사를 막기 위해 관련 정보를 수시점검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힘.
<붙임>
1. 질의응답.
2. 적발 사례.
3. 운행차 검사 종류 및 주기.
4. 민간자동차검사소에 대한 주요 행정처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