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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6차 무역위원회, 반덤핑조사 예비판정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2022.07.22 8p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7.21(목) 제426차 회의를 개최하여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과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을 하였고, 마취크림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무역위원회는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예비긍정판정을 하고 기획재정부에 5.08~46.71%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하였음.

- 국가별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은 중국산 5.08~5.18%, 태국산 24.81%, 인도네시아산 46.71%이며, 기획재정부장관은 1개월 이내에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됨.

-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반덤핑조사 건에 대하여, 예비긍정판정을 하고 현지실사, 공청회 등 최종 판정을 위한 본조사를 계속하기로 하였음.

- 아울러,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중국산 14.27~21.05%, 호주산 37.96%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하였음.

- (주)비보존제약은 국내기업 “A사”가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마취크림을 베트남 등으로 수출하였다면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하였음.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약 6~10개월 간 진행되며 서면조사, 기술 설명회, 현지조사 등을 거친 후 무역위원회 의결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게됨.

<참고>
1.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필름 조사(원심) 개요
2.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조사(원심) 개요
3. 무역위원회의 반덤핑조사(원심) 절차도
4.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