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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입자 수 2,000만 명 돌파 임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보상정책과
2022.07.25 4p
고용노동부는 ’22년 6월 말 기준 산재보험 가입자가 1,987만 명이고, 마트배송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3개분야가 입직 신고되면 2,000만 명 돌파가 가능하다고 7.25(월) 밝혔다.

- 이는 ’00년 산재보험 가입자 수와 비교하면 2.1배 증가한 것이고, 적용 사업장 수도 4.1배 증가했음.

- 이러한 가입자 수 증가는 산재보험 보호 대상을 늘리기 위한 적용 대상 확대 노력의 결과임.

- ’22년 5월에는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통합·재정의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3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이에 그간 전속성 문제 등으로 적용이 어려웠던 직종을 발굴하여 개정법 시행과 동시에 신규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며, 예술인과 관련하여 산재보험도 전문가와 현장 노·사 의견수렴을 통해 적용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 노력하겠다고 밝힘.

<참고> 특고·플랫폼산재보험사각지대해소법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