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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특허·상표권 분쟁 해결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
특허청
2022.07.26 4p
특허청은 분쟁조정 제도가 특허·상표권 분재 해결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7.26(화) 밝혔다.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신청 건수는 최근 증가 추세로, ’19년 45건이었던 조정신청건수가 ’21년 83건으로 증가하였으며, ’22년 상반기 누적신청은 이미 53건에 이르러 월평균 신청건수가 전년대비 약 27.7% 증가하였으며, 조정 성립률도 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조정 신청의 증가는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개인·중소벤처기업들이 장기간 고비용이 소요되는 소송 제도보다 단기간에 무료로 해결이 가능한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됨.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및 직무발명,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등의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위원회임.

- 산업재산권, 직무발명,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관련 분쟁으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www. koipa.re.kr/ad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분쟁조정은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심판을 대신하여 기업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홍보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힘.

<참고>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