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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분야별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팀
2022.07.27 20p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27(수)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부처별 일상 방역의 생활화 추진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과태료 등 규제에 의한 거리두기 없이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부처별 소관 시설·분야별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방안 발표

- (인사혁신처) 공직사회 비대면 회의·행사 활성화, 재택근무·휴가 적극 실시 등 거리두기 솔선 시행

-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유증상 근로자에게 휴가 부여, 가족돌봄비용 지원, 재택근무 활성화 등 안내·홍보 강화

- (보건복지부) 요양병원·시설 등 종사자 대상 선제검사 강화, 입소자 대면 면회 제한 등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 강화(7.25∼), 의료기동 전담반 등 확진자 대상 신속한 의료지원 조치

- (교육부) 방학 중 학원·다중이용시설 이용 관련 감염 예방 지도 강화, 학원 방역 점검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실외공연·스포츠경기 마스크 착용 의무 중점 홍보 등 생활방역수칙 준수 안내 및 현장방역 점검

- (산업통상자원부) 유통업계와 협의를 통해 방문객·종사자에 대한 방역관리 및 안전한 취식관리를 위한 업계 자율적 관리방안 마련

<붙임>
1. 부처별 일상방역 생활화 추진방안(요약)
2. 방역 수칙 준수 및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 주요 내용
3. 연령별 코로나19 예방접종 권고 기준
4. 감염병 보도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