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장마 후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폭염에 취약한 건설업에 대해 “열사병 위험경보”를 7.28(목) 발령했다.
- 거푸집 조립·해체, 조경, 자재정리·운반, 철근조립 등 10대 작업에서 주로 발생(58명, 66.7%)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열사병 의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총 5건)하였음.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폭염대응 특별 대응기간인 8월19일까지 폭염 취약 사업장 중심으로 지도?점검?감독시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
- 방고용노동관서장이 직접 폭염 취약 부분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폭염 대책이 현장에서 확행될 수 있도록 점검할 방침
-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폭염 특보 등 기상 상황 수시 확인, ▲근로자에게 폭염 정보 제공, ▲3대 기본수칙(물·그늘·휴식) 준수 등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힘.
<붙임>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의심) 발생 경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