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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유료방송 요금 승인·신고 지침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방송진흥정책관 뉴미디어정책과
2022.07.28 13p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요금 승인·신고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7.28(목) 밝혔다.

- 유료방송 이용요금이 “승인 원칙, 예외 신고”에서 “신고 원칙, 예외 승인”으로 개선됨에 따라, 유료방송 이용요금에 대한 승인 또는 신고와 이용약관 신고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기준을 정한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신고와 그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 이번 지침은 ▲지나친 규제로 작용되지 않도록 하면서 이용자 권익도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콘텐츠 제값받기를 저해하는 결합상품 할인 구조를 방지하며, ▲상생협력 기반 마련을 기본방향으로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

- (주요 내용) ▲이용요금 승인 간소화 절차를 도입, ▲이용요금과 이용조건에 대한 명확한 범위를 정함, ▲이용요금은 정액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이용요금 할인조건에는 할인 전 이용요금 및 할인금액을 표시, ▲양방향 상품과 일방향 상품별로 각각 1개의 최소채널상품 선정

- 과기정통부 오용수 방송진흥정책관은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 규제 개선으로 차별화된 신규 상품 출시를 촉진하여 사업자 간 서비스 및 품질 경쟁이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콘텐츠 제값받기가 정착될 수 잇는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힘.

<붙임>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신고와 그 절차 등에 관한 지침」(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