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28(목)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 원희룡 장관이 지난 7.6. 규제개혁의 주도권을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출범한 위원회로, 이번 제2회 위원회를 통해 처음으로 규제개선안을 심의·의결하였음.
- 주요 규제개선 과제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의 시장진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원부 개선, ▲3층 건물에 해당하는 높이 기준을 9m에서 10m로 완화, ▲ 건설업 등록 및 발주 과정에서 겪는 불편 사항 개선
- 이 외에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도시공원에 설치 가능한 교양시설의 범위를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하고, 건축심의 간소화 및 통합, 무순위 청약 공개모집 방식 개선을 권고함.
- 국토교통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개선하기로 한 과제들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22년 내 관계 법령 등의 개정을 추진함.
<참고> 규제개선과제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