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감리-시공’전 과정에서의 안전 강화를 위해 ’22년 2월 개정한 「건축물관리법」의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8.4.부터 시행한다고 8.2(화) 밝혔다.
-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해체공사 대상을 확대하고, 허가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함.
- 해체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게 하고,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해체공사의 안전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임.
- 허가권자가 해체공사 추진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점검 권한은 물론, 감리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수단을 강화하였음.
- 해체허가(신고) 변경절차가 마련되었음.
-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며, 대형 해체사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
<참고> 주요 개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