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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8.2)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의료보장과
2022.08.02 13p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2(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을 근로능력 유무 등에 따라 1종 또는 2종으로 구별하도록 개선하여 타법과 저소득 기초수급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종전에는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일괄적으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였으나, ’23.1.1.부터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을 신청하는 사람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동일하게 수급권자의 나이, 장애 여부, 근로능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수급권 1종 또는 2종의 자격을 부여받게 됨.

- 개정된 시행령은 관련 고시 개정 등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23.1.1.부터 시행됨.

<별첨>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