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2(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주요 내용) ▲시·군·구별로 1개의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 해당 내용 삭제,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해당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보건의료 여건과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가 설치 필요가 있는 경우로 개정
-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수, 보건의료 여건과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수요 등을 고려하도록 구체화되었다며,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힘.
<별첨>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