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불공정한 공사계약, 불법 하도급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조사 등을 전담하는 지역별 신고센터가 8.4(목)부터 본격 운영된다고 밝혔다.
-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 신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운영중인 ‘공정건설지원센터’가 8.4(목)부터 건설공사 관련 불공정 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업무까지 확대하여 수행함.
- 공정건설지원센터를 통해 불공정 행위 신고가 활성화되면 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부실시공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개정 법률에 따라 국민 누구나 공정건설지원센터에 불공정 해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는 전화(☎ 1577-8221), 우편, 지방국토관리청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함.
- 신고한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실과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신고자에게 처분 후 3개월 내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하게 됨.
-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공정건설지원센터의 확대 운영이 불법, 불공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신고를 요청드린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