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산된 초고성능컴퓨팅(슈퍼컴퓨터) 자원의 초연결을 위한 첫발을 내딛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원천기술과 2022.08.03 7p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3(수) 초고성능컴퓨터(슈퍼컴퓨터) 자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기위해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를 개최하여 7개의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 지정(안)을 심의하였다.
- 세계 각국은 초고성능컴퓨터를 혁신을 지원하는 신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하고, 초고성능컴퓨팅 자원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음.
-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관련 사업·연구를 수행하는 기업 등이 공동활용체계에 참여하도록 하고, 필요시 관련 기관에 자료 및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아울러, 전문센터 7개 기관을 선정·공고하였으며, 특화된 자원·인력·기술을 기반으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 앞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문센터의 역량 고도화 및 센터간 연계 강화를 지원하고 초고성능컴퓨팅 시스템 독자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초고성능컴퓨터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할 예정
<참고>
1.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 지정
2. 초고성능컴퓨터 정의 및 활용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