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8.3(수) 마약류 진통제 기획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펜타닐·옥시코돈 등 마약류 진통제의 오남용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49개소를 점검힌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료기관 34개소와 환자 16명을 적발·조치했음.
- 주요 위반 내용은 ▲업무 목적 외 마약류 취급 의심,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위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등임.
-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진동테 과다 처방·투약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마약류 오남용 또는 불법 사용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했음.
- 식약처는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투약할 때는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해 처방·사용하고, 과다·중복 처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 전에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조회·확인할 것을 의사회 등 관련 단체에 당부
-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마약류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행위는 엄중히 조치해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