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해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중으로 8.2(화) 현재 신청 건수는 337건이며, 지급 결정된 46선에 8월부터 수당 지급을 시작한다고 8.3(수) 밝혔다.
- 상병수당 신청 건은 매주 증가추세이며 8월 이후 신청건수는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상병수당 지급 예정인 46건의 평균 지급일수는 10.8일, 평균 지급금액은 461,569원임.
-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임.
-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취업자로 부상·질병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이 지급됨.
- 보건복지부는 향후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고, 2025년 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3(수) 부천북부지사를 방문하여, 첫 번째 상병수당 지급 사례자를 면담하고, 지역 의료계,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지역 간담회에 참석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음.
-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1577-1000)로 전화상담 및 문의 가능함.
<붙임>
1.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급 사례
2. 상병수당 지급 현황
3. 상병수당 제도 개요
4.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개요
5. 현장방문 및 간담회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