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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8월부터 수당 지급 시작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상병수당운영팀
2022.08.03 9p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해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중으로 8.2(화) 현재 신청 건수는 337건이며, 지급 결정된 46선에 8월부터 수당 지급을 시작한다고 8.3(수) 밝혔다.

- 상병수당 신청 건은 매주 증가추세이며 8월 이후 신청건수는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상병수당 지급 예정인 46건의 평균 지급일수는 10.8일, 평균 지급금액은 461,569원임.

-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임.

-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취업자로 부상·질병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이 지급됨.

- 보건복지부는 향후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고, 2025년 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3(수) 부천북부지사를 방문하여, 첫 번째 상병수당 지급 사례자를 면담하고, 지역 의료계,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지역 간담회에 참석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음.

-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1577-1000)로 전화상담 및 문의 가능함.

<붙임>
1.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급 사례
2. 상병수당 지급 현황
3. 상병수당 제도 개요
4.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개요
5. 현장방문 및 간담회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