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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관련 규제 3건 개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면서 현장 애로 해소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2.08.05 4p
고용노동부는 8.5(금) 권기섭 차관이 주재하는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개최했다.

- 이번 회의에서는 건설기계 관련 낡은 규제 3건을 개선하여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국민이 좀 더 편리하게 고용노동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편함.

-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기계·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 규제 개선) ▲이동식 크레인의 탑승 제한이 완화,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작업도 가능, ▲현실과 맞지 않는 항타기 및 항발기 규정이 정비

- (산하 공공기관 동참, 디지털 등 신기술 기반으로 절차 간소화, 국민 불편 최소화)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 개편, ▲진료예약·결제·처방전발급 등 모바일 서비스 도입, ▲근로지원 서비스 대상에게 자동알림서비스 제공

- 권기섭 차관은 현장을 알아야 문제를 찾을 수 있고, 그 답도 현장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새로운 사고방식을 갖고 규제혁신과제를 상시·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 고용노동부는 다음 특별반 회의에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 신고·신청하는 절차와 관련해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것이 있는지, 요구하는 자격요건이 적절한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개선할 예정